방미통위는 2026년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수수료 차별 안건을 심의했지만 시정조치와 과징금 숫자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신 방통위가 2023년 예고한 규모는 구글 약 475억 원, 애플 약 205억 원이고, 이후 매출 재산정 보도가 있어 최종액은 아직 없습니다.
의결 전에도 앱 팀은 스토어 결제, 제3자 결제, 웹 결제의 수수료와 복구, 심사 지연을 한 표로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10%와 서버 영수증 검증은 스토어 정책과 국내법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심사 큐에 이용권한 문구를 넣지 말고, 가격 토글은 서버에 둡니다.
확정된 것은 “안건이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문안과 과징금 액수입니다. 위원회는 사무처 보고와 피심인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구체 조치는 이후 심의·의결로 넘겼습니다.
| 항목 | 공개된 내용 | 팀에 남는 메모 |
| 회의 | 2026년 8월 12일 방미통위 전체회의 | 의결일이 아님. 일정만 캘린더에 표시 |
| 쟁점 |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부당한 수수료 차별 | 결제 SDK만이 아니라 심사 큐도 리스크 |
| 조사 구간(보도) | 2022년 8월 16일~2023년 4월 15일 대상 재보고 | 현재 스토어 정책과 조사 시점 정책을 분리 |
| 2023년 예고 과징금 | 구글 약 475억 원, 애플 약 205억 원 | 재산정 보도가 있어 최종액은 미확정 |
| 8월 12일 결과 | 시정조치 내용 미확정, 추후 의결 | 헤드라인만으로 수수료율을 바꾸지 않음 |
| 절차 메모 | 류신환 위원 회피 신청으로 해당 안건 배제 | 일정 지연 요인으로만 기록 |
숫자 출처는 당시 예고를 인용한 연합뉴스(2025년 10월)와 당일 회의를 전한 IT조선(2026년 8월 12일)입니다. 최종 의결문은 아직 없습니다.
국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봅니다. 조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확인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스토어 정책과 실제 수수료, 외부 결제 진입 장벽이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팀에 바로 떨어지는 해석은 단순합니다. “외부 결제 링크를 넣어도 된다”가 끝이 아닙니다. 링크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거의 같게 받거나, 심사에서 막히거나, 복구·구독 이전이 안 되면 이용자는 스토어 결제로 돌아갑니다. 위원회가 본 것도 그 실제 사용 가능성입니다.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정책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유럽에서 바뀐 조항을 국내 빌드에 그대로 복사하면, 국내 법 문구와 스토어 콘솔 설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빌드 플래그를 국가 코드로 나누고, 결제 진입점 스크린샷을 분기별로 남깁니다.
실무에서 쓰는 경로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스토어 인앱결제, 스토어가 허용한 제3자 결제, 앱 밖 웹 결제입니다. 수수료, 영수증, 환불, 구독 해지 화면이 전부 다릅니다.
| 경로 | 영수증·복구 | 수수료·부가세 | 막히기 쉬운 지점 |
| 스토어 인앱결제 | 스토어 영수증, 서버 검증 필수 | 스토어 수수료 + 표시가·실청구 분리 | 구독 해지 UI가 스토어 설정에 있음 |
| 제3자 인앱 결제 | 자체 PG 영수증 + 스토어 신고 항목 | PG 수수료 + 스토어가 매기는 추가 수수료 | 허용 범위·상품 카테고리 제한 |
| 웹 결제(앱 밖) | 자사 계정 이용권한 | PG + 부가세 10% | 딥링크·복귀, 심사 가이드 충돌 |
같은 상품을 세 경로에 올려 두면 가격이 어긋납니다. 원화 표시가, 달러 정산,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한 시트에 고정합니다. 구독 가격 안내는 클로드 가격 체크리스트처럼 표시가와 카드 실청구를 나누는 습관이 그대로 먹힙니다.
복구 버튼을 경로별로 분리하세요. 스토어 결제를 웹 영수증으로 복구하려고 하면 고객센터만 늘어납니다. 계정에 결제 출처(스토어·PG·웹)를 남기고, 만료·환불 알림도 경로별로 둡니다.
위원회 안건에 결제 강제와 나란히 올라온 것이 부당한 앱 심사 지연입니다. 결제 모듈을 갈아끼우는 주보다, 심사 큐가 길면 핫픽스와 가격 변경이 먼저 멈춥니다.
개편 전에 할 일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심사와 무관한 서버 가격·이용권한 토글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토어 메타·스크린샷·결제 문구처럼 심사를 타는 변경입니다. 후자를 의결 다음 주에 몰아 넣으면, 그 주 매출 실험이 통째로 밀립니다.
릴리스 노트에 “외부 결제 안내 문구 변경”을 크게 쓰면 심사 담당자 눈에도 크게 보입니다. 문구 실험은 원격 설정으로 빼고, 바이너리에 박지 않습니다. 프론트 배포 예산은 성능 예산 체크리스트와 같이, 심사 대기 시간도 주간 예산으로 적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것은 수수료 가정이 아니라 관측입니다. 아래를 이번 스프린트에 채우면, 의결문이 나와도 하루 안에 영향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국가 코드별 결제 진입점 스크린샷(플레이 / 앱스토어 / 웹) 3장
- 상품 SKU와 웹 상품 ID 매핑표. 이름만 같고 ID가 다른 경우 표시
- 경로별 수수료·부가세·환불 소요 일수. 추정은 추정이라고 적기
- 영수증 검증 엔드포인트와 실패 시 재시도. 서버 검증 없는 클라 신뢰 금지
- 구독 해지·다운그레이드 화면이 스토어인지 자사 설정인지
- 심사 중에도 켤 수 있는 가격·이용권한 원격 플래그
- 고객센터 매크로: “스토어 결제 / 카드 결제” 두 장
보안 헤더와 결제 콜백 도메인은 같이 봅니다. 웹 결제 복귀 URL을 새로 열면 CSP와 딥링크가 먼저 깨집니다. 배포 전 헤더는 CSP·HSTS 점검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구글 앱 이용자 규모가 커진 구간이라면, 검색 유입과 인앱 결제가 같은 주기에 움직입니다. 앱 MAU 숫자는 구글 앱 월간 활성 보도와 나란히 두고, 결제 전환만 따로 봅니다.
의결문·시정명령이 공개되면 이 글의 표에서 “예고” 칸만 갈아끼우면 됩니다. 스토어 콘솔 수수료율은 콘솔 화면을 최종본으로 둡니다.
8월 12일에 과징금이 부과됐나요?
아닙니다.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했지만 시정조치와 과징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글 475억, 애플 205억은 확정 숫자인가요?
2023년 전신 방통위가 예고·통보한 규모로 보도된 숫자입니다. 이후 매출 재산정 보도가 있었고, 2026년 8월 12일에도 최종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무 문서에는 예고액으로 적습니다.
지금 외부 결제를 넣으면 심사에서 무조건 통과하나요?
국내법은 특정 결제 강제를 금지하지만, 스토어 가이드와 상품 카테고리, 안내 문구에 따라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변경과 원격 문구를 나누고, 거부 사유를 티켓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앱결제와 웹 결제를 동시에 켜도 되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복구·해지 화면이 갈라지면 환불 분쟁이 늘어납니다. 계정에 결제 출처를 남기고, 같은 구독 기간을 두 경로에서 중복 부여하지 않도록 서버에서 막습니다.
부가세 10%는 어느 경로에 붙나요?
웹·자체 PG 결제는 국내 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어 인앱결제는 플랫폼 정산 구조가 달라 표시가와 실청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리와 한 줄로 맞춰 두세요.
앱 심사 지연은 결제 개편과 무슨 관계인가요?
위원회 안건에 부당한 심사 지연이 결제 강제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결제 모듈을 바꾸는 주에는 핫픽스 큐가 같이 멈출 수 있어, 서버 토글과 심사 대상 변경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